대구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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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.28 12:35
대구시는 다음과 같이 2026. 9. 30.(수)부터 특·광역시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. 대상자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○ 지원대상: 모든 난임부부 (대구형 확대 지원의 경우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함)
○ 지원횟수: 무제한 지원 (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필수)
○ 지원금액
(체외수정)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, 동결배아 최대 90만원
(인공수정) 최대 30만원
※ 거주기간, 연령 및 시술 회차 등에 따라 차등 지원
○ 문의사항: 여성 기준 관할 보건소
※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참조
